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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산업동향

  • 중소기업 중앙회 주간뉴스 '중소기업 뉴스'_2월 1~2주차

    등록일 2021.02.15 조회수 1,684
  • 본문

    안녕하십니까,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주간뉴스인 '중소기업뉴스'에서 회원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정리하여 안내를 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잰걸음

      · 양향자 의원에 징역 하한→상한 전환 등 개선 건의자료 전달

      중소기업계가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전에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사진)에게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건의 자료를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주 징역 하한을 상한규정 개정 △반복적 사망 시에만 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적 명시 및 의무 준수 시 면책
      △50인 이상 기업도 2년 유예 등을 건의했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산재나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포 시점(1월 26일)으로 부터 3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주가 예산과 교육 등으로 최선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더라도 잠깐의 작업상 실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범법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입법” 이라며
      “부득이하게 발행한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한 고의범에 해당하는 처벌 하한을 부과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중대재해법 상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무 준수 여부가 중요한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매우 포괄적이다보니
      관련 판단이 재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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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50% 3년간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대학을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 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 파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에 960명,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에 120명,
      ‘지역중소기업 기술개발(R&D) 산업 인턴’에 6개 컨소시엄 (180명 참여)이며, 총 1260여명을 선별해 3년간 지원한다.


      우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이어 중소기업이 외부 연구자원을 활용해 기술혁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권역별 2개 이상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주관대학이 참여학생과 참여기업을 모집해
      참여학생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참여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고 해당 기업 등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인턴비용과 컨소시엄 운영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중소기업 연구인력 수급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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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수요기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요기관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총 6만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 및 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 컨설팅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16(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대표자 또는 담당 임직원의 본인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원금액은 카드 또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선택 가능)되며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 등록된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후 결제·이용하면 된다.


      단, 지난해 아 사업에 선정돼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기업은 재신청이 불가하며,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 또한 1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장애인·여성기업은 재신청이 가능하다.


      성공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중기부와 업무 협력 중인 중소기업중앙회의 정욱조 혁신성장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 부족한 자금 여력으로 인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활용에 뒤쳐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며 “작년에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못 했던 기업들은
      올해 신청마감 전까지 꼭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TEL. 02-2124-3125)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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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지원..."303억원 규모"

      · 오염물질 배출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등 종합적인 설비 개선 지원
      · 온실가스저감 분야 신설 등으로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촉진 기대

      환경부는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친환경‧ 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303억원 규모의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개사를 선정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0개사, 내년에 59개사 등 3년간 총 100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추가 신설해 공모하고,
      오염물질 배출저감 뿐만 아니라 물순환 이용, 온실가스 저감 등 종합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총 303억원의 정부자금이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친환경‧저탄소 설비 구축 투자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10억까지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기업이 관계부처 협업사업인 산업부의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신청하면,
      관련부처 심사를 거쳐 생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설비개선, 스마트설비 등 관련 개선사업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를 진행하며,
      사전서면평가, 현장확인, 발표평가 및 최종선정평가를 거쳐 총 30개사를 선정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3월 16일까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며,
      사업 신청을 위한 공고문,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032-590-4808/48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의 친환경‧저탄소 녹색전환이 필수적이다“라며,
      ”그린뉴딜 대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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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종원 기업은행장 "중소·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에 최우선"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올해 주요 전략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한 자리에서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이 최우선돼야 한다" 며
      "상반기에 중소기업 대출 공급 비중을 확대해 일시적 유동성 애로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윤 행장은 지난 5일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비대면으로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전략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윤 행장은 구조적 한계기업에는 구조 개선을 돕는 한편, 금융지원 조치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잠재된 리스크의 선제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 환경 변화로 은행산업과 IBK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았다"며 영업점장들에게 현장 리더로서
      ▲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 ▲ 혁신금융 성과 가시화 ▲ 바른경영 정착에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이 급격히 전개되면서 전통 은행 영역이 잠식되고 보이지 않는 은행으로 변모 중"이라며
      "고객접점과 고객경험을 중시하는 고객 지향적 사고로 전환하고 여신 구조와 금융지원 방식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금융의 주요 사업으로 준비 중이며 중기금융 전문성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에 맞춤형 처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사고·부패를 제로(0)로 만들고,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등 바른경영 정착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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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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